22jade 2020.05.21 09:40

안녕하세요.

규모가 작은 회사이고 처음이라 더 미숙합니다.

 출산으로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무조건 출산휴가와 출산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직원의 입장에서 출산휴가기간.출산급여와 육아휴직기간과 지원금 신청 혜택과

사업자 입장에서 직원의 출산휴가기간.출산급여지급,대체인력지원금 신청과

 직원의 육아휴직기간과 지원금신청 혜택 등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제가 개인적인 부상으로 회사 에서 퇴사권유를받아서...그만두게... 1 2018.04.16 431
임금·퇴직금 연봉에서 분할된 상여금의 미지급 1 2018.02.13 431
임금·퇴직금 주말근로수당 관련 문의 2019.01.12 431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노예계약인가요 1 2016.08.03 431
근로시간 회사 행사를 참여하는데, 그것도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는지? 1 2016.06.19 431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출방법과 임금 인상의 싯점이 궁금합니다. 1 2016.01.18 431
고용보험 거소이전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15.08.12 431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해고와도 같은 사항에 대해... 1 2015.05.31 431
여성 실업급여 해당사유인지 문의 드립니다. 1 2015.04.14 431
근로계약 퇴사시기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3.23 431
사고시, 산재관련 정보 답변을 받고 2000.04.15 431
미지급상여금에 대한 궁금증 2000.04.21 431
Re: 음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000.05.17 431
Re: 미지금 상여금건에 대하여.. 2000.05.20 431
Re: 급합니다...........도움을 .......... 2000.05.24 431
산업재해.. 관련 2000.06.10 431
산재 2000.06.15 431
Re: 1838번 관련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2000.06.21 431
Re: 연.월차수당에 대해...... 2000.08.02 431
2748에대한 추가질문 2000.09.04 431
Board Pagination Prev 1 ... 4369 4370 4371 4372 4373 4374 4375 4376 4377 437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