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애 2020.05.21 14:39


1.저는 개인사업자 "갑" 설계 사무소에 2015.3.경 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사용자는 2017. 3. 경 '을"법인을 설립하고 저의 소속을 변경하여 저는 현재 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갑'은 '을'법인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는 다른 사람입니다. 


2. 2019.11. 경 2015~2017년까지 퇴직금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하였는데 '갑'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고 

'을'회사에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을'회사는 제가 퇴직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금을 갑에게 받을 수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2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귀하의 경우 소속을 옮기는, 즉 전적으로 보입니다. 전적의 경우 1) 기존 기업과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옮긴 기업과 근로관계를 새로 맺는 형태 2) 사용자만 변경되는 일종의 양도로 나뉠 수 있습니다. 1)의 경우는 기존 근로계약이 승계되지 않아 갑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당사자의 지위만을 양도했다고 보인다면 원래 기업에서의 근로조건은 전적기업으로 승계되므로 을에게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갑은 을회사에게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을은 퇴직하지 않았으므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은 일견 을에게 퇴직금 지급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확실한 근거가 없으므로 위의 기준에 따라 기존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단절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나 근거를 확보하셔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문의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 1 2021.03.12 391
근로계약 필수 인사노무 서식 파일 키트 개발 보급 희망 1 2021.03.04 202
기타 근로자명부 보관 1 2021.02.18 849
근로계약 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따로 있는데 학교계약 1 2021.02.17 265
기타 인사팀 실수 및 규정집에 명시된 휴직 후 복직으로 인한 평가대상... 1 2021.01.20 405
근로계약 회사측에서 나가라고 한뒤 안나가니 인사이동에 직무 변경에 연봉... 1 2021.01.18 1518
직장갑질 부당한 승진인사위원회 1 2020.12.30 485
기타 직장있는 개인사업자가 내년에 권고사직을 받는 경우 일을 할수 ... 2 2020.11.13 52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명이 다릅니다. 1 2020.09.12 1348
근로계약 취업 후 인사 기준일 변경 된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여도 고지... 1 2020.09.07 262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1 2020.07.15 134
임금·퇴직금 인사이동후 경력산정 및 임금문제 1 2020.06.25 215
해고·징계 사무직에서 현장발령...실업급여는? 1 2020.06.15 1089
근로계약 단기근로계약서 작성 2 2020.05.21 757
» 임금·퇴직금 법인회사로 변경 퇴직금 지급 주체 1 2020.05.21 251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부당한 인사발령(보직해임) 1 2020.05.18 1986
기타 부당 노동행위 성립요건 1 2020.04.03 595
기타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인사발령을 내린 경우 그... 1 2020.02.21 133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2.03 457
해고·징계 해고및 권고사직, 퇴사 2 2019.12.12 203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