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음 2020.05.25 14:53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로 회사에서 휴직과 휴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부 직원은 1~3개월 휴직을, 나머지 직원은 개인당 월 6~7일 정도 휴업을 진행 예정이며 휴업,휴직기간동안 평균임금 70% 지급입니다.

이 때, 휴직자와 휴업자의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를 진행하나요?

무급휴직자는 처리를 해 봤는데 이 경우는 유급휴직이라 다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찾아봤을 때는 1. 국민연금- 급여 50% 이상 받는 경우는 무조건 납부하므로 휴업과 휴직 둘 다 따로 신고하지 않는다.

2. 건강보험 - 1) 유급휴직이니까 굳이 따로 신고하지 않고 정산분은 연말정산, 내년 정산으로 처리

2) 휴업은 그대로 두고 휴직은 유예신고하여 일부 감면받는다     <-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3. 고용,산재 - 휴직자는 신고, 휴업자는  ????


인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고 일부는 내용을 확실히 알지 못하겠네요 ㅠ

찾아봐도 또렷하게 정리되어있지 않고 노동부는 현재 문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 문의 드립니다.

4대보험을 각각 유급휴직과 유급휴업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될 지 알려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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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7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납부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에게 보험료 부담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추후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다만 귀하가 알고 계신 것처럼 전월 급여액 대비 50%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납부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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