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돌이 2020.05.25 17:33

단감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 계산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80인 사업장이며 최저시급 8,590 기준 

격일근무이며 주간(17:30~08:30) 월~금 / 주야(08:30~익일08:30) 토,일

야간 근무 시간 : 17:30~08:30 / 휴게시간 22:30~05:30 7시간 / 야간근무시간 : 22:00~22:30(1H), 05:30~06:00(1H)

주야 근무 시간 : 08:30~익일08:30 / 휴게시간 11:30~13:30(2H),15:30~16:30(1H),17:30~18:30(1H), 22:30~05:30(7H)
/야간근무시간 : 22:00~22:30(1H), 05:30~06:00(1H)

Q1 월 급여 산출방법과 근로기준 시간을 문의드립니다.

Q2 연차사용시 연차 사용 시간과 , 수당 지급시 수당 산출 내역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7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편의상 오후 5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8시 30분까지 주간근무를 1근으로, 주말 근무를 2근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근의 경우 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일 7시간 발생하며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시간은 1시간이 발생됩니다.

    월평균을 내면 7시간*365/12/2=106시간의 1근 근로가 이뤄집니다. 1근 근로에 따른 야간근로시간은 1시간*365/12/2=15.2 시간이 나옵니다.

    2근의 경우 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3시간이 됩니다. 또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시간은 1시간이 나옵니다.

    월평균을 내면 13시간*4.34로 월 56.42시간이 나오며 야간 근로는 1시간*4.34주=4.34시간이 나옵니다.

    1근과 2근의 실근로를 더하면 월 162.82시간, 야간근로는 19.5시간이 나옵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가산율을 적용하면 19.5시간*0.5배(야간가산)=9.77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기본급으로 실근로에 대해 223.42시간*통상시급+ 야간가산수당으로 9.77시간*통상시급으로 월 급여액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실근로 162.87시간에 대해 격일근무인 만큼 이를 15일로 나누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10.8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시 1일당 5.4시간의 시급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8시간2(격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 연장수당 지급 관련 1 2020.06.03 739
휴일·휴가 연차 부여, 연차수당 지급, 대체 휴무 1 2020.06.03 678
임금·퇴직금 퇴사일 조정을 압박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2020.06.03 2265
기타 윤리서약서 및 신원보증보험 1 2020.06.03 483
기타 서울시와 관련협약 사업을 맺는 기업에 있을때 복지혜택의 기준 2 2020.06.03 51
근로계약 연봉협상 안해주는 회사 1 2020.06.03 2350
노동조합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1 2020.06.03 397
휴일·휴가 전여구 1달 만근시 월차 사용 유무 1 2020.06.03 408
노동조합 카카오톡 투표기능의 법적효력 여부 1 2020.06.03 265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0.06.02 74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3 2020.06.02 404
휴일·휴가 연차수당 소멸시효 1 2020.06.02 2207
임금·퇴직금 산재종료후 무단결근 본인퇴직의사로 퇴직했을때 퇴직금계산방법문의 1 2020.06.02 794
해고·징계 부당 업무 지시 및 권고 사직 조건이 되는지 상담드립니다. 1 2020.06.02 1293
임금·퇴직금 교통비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0.06.02 15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정산 요청에 앞서 1 2020.06.02 403
근로계약 지방근무자 서울발령 1 2020.06.02 14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연간 상여금 포함여부 1 2020.06.02 60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1 2020.06.02 251
휴일·휴가 연차휴일 사용 문의 1 2020.06.02 121
Board Pagination Prev 1 ...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