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연가보상일수 땜시 늘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ㅋㅋ
2016-05-01 입사
2020-05-31 퇴사
회계일자와 입사일자중에 더 낳은것을 해주는데요 저하고 다른 분하고 의견이 분분 하여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수 가르켜 주셔요 제발 ^^
다름이 아니라
연가보상일수 땜시 늘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ㅋㅋ
2016-05-01 입사
2020-05-31 퇴사
회계일자와 입사일자중에 더 낳은것을 해주는데요 저하고 다른 분하고 의견이 분분 하여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수 가르켜 주셔요 제발 ^^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꼭 좀 알려주세요. | 2002.06.24 | 367 | ||
밀린 임금과 상여금...퇴직금까지..?? | 2002.07.07 | 367 | ||
민사소송에 관한 질문입니다.(임금체불) | 2002.07.08 | 367 | ||
【답변】 퇴직금중간정산 | 2002.07.10 | 367 | ||
【답변】 체불임금 | 2002.07.10 | 367 | ||
체불임금을 받으려고하는데.. | 2002.07.15 | 367 | ||
【답변】 임금체불 정말 정말 억울합니다..꼬~옥 좀도와주세여.. | 2002.07.19 | 367 | ||
임금에 대해 상담좀 할래여... | 2002.08.23 | 367 | ||
체불임금 | 2002.09.03 | 367 | ||
균등하지 않는 사내 임금에 대한... | 2002.09.05 | 367 | ||
【답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2002.09.09 | 367 | ||
【답변】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여쭤볼께요.. | 2002.09.13 | 367 | ||
【답변】 대체근무 | 2002.10.11 | 367 | ||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시 문의 드릴것이 있어서요. | 2002.10.15 | 367 | ||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 2002.10.16 | 367 |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2002.10.24 | 367 | ||
【답변】 초임금에 관하여 | 2002.10.29 | 367 | ||
【답변】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 2002.11.26 | 367 | ||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 2002.11.26 | 367 | ||
【답변】 이직 중 질병으로인한 실질 | 2002.11.28 | 367 |
1. 2016.5.1 입사 근로자가 2020.5.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였다면 퇴사일인 2020.6.1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이 근로자에게 유리한바 설사 기업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다 하더라도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016.5.1~2017.4.30-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7.5.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7.5.1~2018.4.30-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8.5.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8.5.1~2019.4.30-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9.5.1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9.5.1~2020.4.30-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20.5.1에 4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