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별리 2020.06.02 09:54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이 2016년 10월 14일이고 퇴사예정일이 2020년 6월 30일인경우 1~2년차 연차수당은 모두 지급하였고,

퇴사전에 3년차 연차 16일까지 사용하거나 미사용시 연차수당을 지급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4년차 2019년 10월 14일 ~ 2020년 6월 30일까지 8일간의 연차를 연차수당으로는 받지 못하나 8일간의

 연차휴일로 사용가능하다 상담받았다고 하는데  4년차의 경우 1년 미만이더라도 연차사용이 가능한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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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3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개월치의 연차휴가를 비례해서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1년 3개월 근무시 1년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이외 잔여 3개월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 - 4641, 회시일자 : 2011-11-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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