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2017년 7월 16일 퇴직하였습니다.

3년이 안되었구요.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이 평균임금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 산출식이 더 큰금액이어서 재정산을 요청하려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2항에 의거(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의 적용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018년도 8월 이후에 퇴직한 사람만 적용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질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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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3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르면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018년부터 적용된다는 얘기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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