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중 2019년 10월 30일 현장사고 다리골절로 산재처리하였으면 2020년 4월14일 산재종료일이 되었으나 연락도 없이 무단결근하였고 2020년 5월22일 부서장한테 연락하여 당사 방문, 개인비급여 병원비가 있다며 영수증을 주었습니다.
추후 부서장한테 퇴직의사를 밝혔고 6월중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분의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고, 산재처리중 발생된 개인비급여 병원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원중 2019년 10월 30일 현장사고 다리골절로 산재처리하였으면 2020년 4월14일 산재종료일이 되었으나 연락도 없이 무단결근하였고 2020년 5월22일 부서장한테 연락하여 당사 방문, 개인비급여 병원비가 있다며 영수증을 주었습니다.
추후 부서장한테 퇴직의사를 밝혔고 6월중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분의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고, 산재처리중 발생된 개인비급여 병원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문의 1 | 2020.06.05 | 110 | |
기타 |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모든 것 | 2020.06.05 | 281 | |
임금·퇴직금 | 손해배상, 사직서 1 | 2020.06.05 | 207 | |
휴일·휴가 | 연월차문의 1 | 2020.06.05 | 1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제로 골치가 아파요..도와주세요. 1 | 2020.06.05 | 277 | |
임금·퇴직금 | 법인 설립 전 임금체불 및 퇴사 1 | 2020.06.04 | 54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구직급여 퀴즈!! 맞춰보세요 | 2020.06.04 | 297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수당 및 퇴직금 1 | 2020.06.04 | 14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제로 상담요청합니다 1 | 2020.06.04 | 109 | |
기타 | 산업안전 보건규정 심의 의결사항 여부및 제정 가능여부 1 | 2020.06.04 | 315 | |
휴일·휴가 | 무급휴직 휴업수당70%지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6.04 | 1083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1 | 2020.06.04 | 1189 | |
휴일·휴가 | 휴업 수당 관련 문의 1 | 2020.06.04 | 368 | |
임금·퇴직금 | 감시적단속적 격일근무자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 문의 1 | 2020.06.04 | 2101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6.04 | 222 | |
직장갑질 | 부당전보 및 부당 직장폭력 1 | 2020.06.04 | 216 | |
고용보험 | 해외취업 중 국내취업활동 1 | 2020.06.04 | 400 | |
고용보험 | 고용승계이후 근로조건 불만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가되... 1 | 2020.06.04 | 3355 | |
임금·퇴직금 | 임금 지급방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1 | 2020.06.04 | 502 | |
근로계약 | 단감직 관련 1 | 2020.06.04 | 691 |
1. 평균임금 계산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을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빼고 계산합니다. 다만 무단결근일은 포함하게 되는데 이 경우라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2. 산재보험급여 이외에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 부담 규정이 있다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고, 사용자의 과실유무에 따라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요양급여제도를 시행하여 개별 심사를 통해 추가 인정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