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jade 2020.06.04 10:30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조건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960년 3월생으로

2014.11.24 재계약 후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2020.4.05 급여지급분부터 국민연금 불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5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요. https://ei.go.kr/ei/eih/eg/eb/ebEntrprBnef/retrieveEb0405Info.d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년차 선매수 관련 1 2020.06.07 462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문의 2 2020.06.07 61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정 문의 1 2020.06.07 2447
임금·퇴직금 퇴직 기간 관련 문의 1 2020.06.06 125
기타 근로계약 기간 문의 1 2020.06.06 126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어떻게 해요 3 2020.06.06 119
임금·퇴직금 퇴직한 직원 통상임금으로 재정산 1 2020.06.06 239
근로계약 직급 강등, 하급자에게 결재도장 승인, 성차별 등에 대한 문제에 ... 1 2020.06.05 683
해고·징계 징계여부 및 해고여부 1 2020.06.05 152
임금·퇴직금 연차휴가일수 계산 및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 적용여부 1 2020.06.05 81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1 2020.06.05 1680
고용보험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장기근속 특... 1 2020.06.05 1464
임금·퇴직금 그룹 사 전직 시, 연차/퇴직금/근속 여부 문의 1 2020.06.05 1177
기타 중도입사자 승진가능 여부 문의 1 2020.06.05 441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전환 전,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0.06.05 1491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확인 1 2020.06.05 243
임금·퇴직금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 계산 문의 1 2020.06.05 827
휴일·휴가 회사에서 연차발생이 안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연... 1 2020.06.05 450
여성 임신중 해고 1 2020.06.05 22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시 꼭 209시간으로 꼭 나누어야 하나요? 2 2020.06.05 4481
Board Pagination Prev 1 ...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