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jade 2020.06.04 10:30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조건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960년 3월생으로

2014.11.24 재계약 후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2020.4.05 급여지급분부터 국민연금 불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5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요. https://ei.go.kr/ei/eih/eg/eb/ebEntrprBnef/retrieveEb0405Info.d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1 2020.06.04 1187
휴일·휴가 휴업 수당 관련 문의 1 2020.06.04 366
임금·퇴직금 감시적단속적 격일근무자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 문의 1 2020.06.04 2081
비정규직 무기계약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6.04 217
직장갑질 부당전보 및 부당 직장폭력 1 2020.06.04 207
고용보험 해외취업 중 국내취업활동 1 2020.06.04 391
고용보험 고용승계이후 근로조건 불만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가되... 1 2020.06.04 3278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방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1 2020.06.04 479
근로계약 단감직 관련 1 2020.06.04 670
고용보험 근로장학생은 근로자 입니까 비근로자 입니까 1 2020.06.04 5940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후 30일 인수인계기간 1 2020.06.04 1540
해고·징계 사직서를 적었지만 사규위반으로 징계위원회 때문에 퇴사못한다. 1 2020.06.04 1333
휴일·휴가 하계휴가 관련 문의 건 1 2020.06.04 607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시간 수당문의입니다. 1 2020.06.04 89
» 고용보험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조건 1 2020.06.04 2581
고용보험 대학교에서 조교로 근무 후, 퇴직 예정입니다. 2020.06.04 1312
임금·퇴직금 상여금관련질의드립니다. 1 2020.06.04 21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0.06.04 96
고용보험 이직 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 질문 1 2020.06.04 354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이상해요.. 1 2020.06.03 276
Board Pagination Prev 1 ...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