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 기존에 다니던 A회사가 폐업하고 B회사로 고용승계되어있습니다 

A회사로 다닐때 조건은 

급여 + 식사지원(저녁 주말 근무시 무료식사) + 상여 300% 별도(고정) + 연차 16개 

1월 1일로 B회사로 고용승계되면서 1월 중순쯤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이때까지도 기존에 회사에서 다니던 조건대로 마춰주겠다 상여 200%는 근로계약서 상에 상여 100%는 1년까지 운영해보고 남으면 주겠다 라는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리고 지금은 임시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쓰는거니 4월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 라고 하더군요 월급을 올려주겠다 라고하더라구요  

결국 올해 5월 쯤 근로계약서 를 작성하였는데 근로조건이 너무 낮아졌습니다 

급여(3만원인상)+ 식사지원없음(식사는 자기돈으로 사먹어야됨) + 상여200% (그마저도 별도로주던 상여금을 월급에 쪼개어 세금때문에 실제적으로 170%정도 수준) + 연차 11개 (다음년도부터 15개)

상여금을 월급에 12개로 나누어 주는바람에 실제로 월급은 올랐지만 1년 단위 원천징수기준은로 총연봉액은 줄었습니다 

총급여의 20% 삭감이 2개월이상 지속되지 안되면  실업급여 사유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계산해 보니 저희같은 경우는 총연봉이 삭감되었지만 총급여의 20% 가되지않습니다 


고용승계후 근로조건 하락으로인해 자발적 퇴사인경우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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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8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영업의 양도나 사업의 합병등으로 사용자가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은 자동 승계되므로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당사자 동의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 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저하되거나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명확한 상황에서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위에서의 근로조건이란 임금, 근로시간등을 말하며 실무적으로는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의 저하,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된 경우가 발생해야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차휴가 부여갯수를 보면 고용승계인지, 근로계약 승계인지 정확하지 않으나 아마 재입사 형식을 띄는 것 같습니다. 만일 적법한 퇴사 후 재입사라면(위의 영업양도나 합병이 아닌) 기존 근로조건과 비교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업의 양도나 합병에 대한 검토 후 근로조건 저하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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