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겨 2020.06.04 15:51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기전실 직원이 감시적단속적 격일근무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11일 근무시작하여 2018년 9월에 퇴직자이며 급여(제수당포함) 2,150,000원

24시간씩 격일 근무로 휴게시간6시간(주간2시간, 야간4시간)

1일 10시간 연장근로, 야간 6시간, 휴일근로 2주당 1일

퇴직금을 제계산하려 합니다 

통상임금 계산시 1주근무시간?

                            연장, 휴일근무시간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8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이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적용) 

    귀하께서 궁금하신 것이 퇴직금인지, 통상임금인지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퇴직금은 당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 코너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https://www.nodong.kr/tj)

    통상임금은 시급으로 표현하며 월 급여가 215만원이면
    18시간*365/2/12=273.75시간에 4*365/2/12*0.5=30.41시간입니다. 이에 월급여 215만원/304= 7,068원 가량이 시급으로 나옵니다. 이 시급을 기준으로 1주 임금을 확인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귀하의 말씀으로는 정확한 야간근로시간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계산이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있으니 다시금 근로조건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시 보상 연차일수 계산?? 2 2020.06.05 182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문의 1 2020.06.05 108
기타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모든 것 2020.06.05 266
임금·퇴직금 손해배상, 사직서 1 2020.06.05 205
휴일·휴가 연월차문의 1 2020.06.05 175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제로 골치가 아파요..도와주세요. 1 2020.06.05 271
임금·퇴직금 법인 설립 전 임금체불 및 퇴사 1 2020.06.04 508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퀴즈!! 맞춰보세요 2020.06.04 295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 및 퇴직금 1 2020.06.04 140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로 상담요청합니다 1 2020.06.04 107
기타 산업안전 보건규정 심의 의결사항 여부및 제정 가능여부 1 2020.06.04 313
휴일·휴가 무급휴직 휴업수당70%지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6.04 1059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1 2020.06.04 1187
휴일·휴가 휴업 수당 관련 문의 1 2020.06.04 366
» 임금·퇴직금 감시적단속적 격일근무자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 문의 1 2020.06.04 2081
비정규직 무기계약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6.04 213
직장갑질 부당전보 및 부당 직장폭력 1 2020.06.04 207
고용보험 해외취업 중 국내취업활동 1 2020.06.04 391
고용보험 고용승계이후 근로조건 불만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가되... 1 2020.06.04 3272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방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1 2020.06.04 470
Board Pagination Prev 1 ...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