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 2020 1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A 업체에서 근무.
자진퇴사 후 4개월 이상 공백기. 이후 2020년 6월 중순 B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단기 근무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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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미만 근무하면 구직급여 수급액이 적어지는가?
그렇다면 주 5회 3시간 근무하는 것보다 주 2회 8시간 근무하는 것이 수급액이 많은가?
이직 전 4개월 이상의 공백기가 있는데 피보험일수만 180일을 초과한다면 공백기간은 상관 없는가
이직 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액을 결정하는데, 이러한 경우 A업체에서의 2개월 + B업체에서의 1개월의 평균임금을 계산하는가?
월 근무일수에 대한 제한은 없는가?
예를 들어 고용보험이 적용된 상태로 월 1회 8시간 근무한다면,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시급액)으로 산정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