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급휴직 휴업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근로자에게 회사경영이 어려워 무급휴직을 권유하고, 휴업수당70%를 지급하겠다고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시에 개인적으로 동의서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사가 휴업수당70% 지급하고 무급휴직을 실시해도 되나요?
2.무급휴직을 실시했을때 쉴수있는 기간은 한명당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3.소정근로일수를 구할때 사용자귀책으로 인한 휴업으로 제외하면 될까요?
4.사용자귀책으로 인한 휴무도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고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70%를 지급한다고 말씀드린다고하면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나요??
5.연차가없는데 개인사정으로 쉰다고 하는 경우에는 개인귀책이니 무급으로 처리하고 출근율을 산정할때 결근으로 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