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al44 2020.06.04 20:42
안녕하세요 연차수당과 퇴직 시 월급 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9년 5월 27일에 입사하여, 2020년 5월 27일 퇴사하였습니다.(노동청 퇴사신고일은 익일인 28일)

회사는 기존에 연차제도가 없다가 제가 입사할때부터 연차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체계화하여 문서로 된 사규나 취업 규칙 문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입사당시 연차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전 직원 모두 2019년 연차는 10개로 동일하게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들어와서는 연차를 15개로 늘리며 모든 직원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신입은 원래 1달에 1개가 생기는거니 좋은거지만 기존 직원은 불만이 있을수 있다. 하지만 일단 올해는 이렇게 해보자"라고 말씀하셔서 근속연수가 9년인 과장님과 저희 신입 모두 연차를 15개 부여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4월 28일에 갑작스럽게 직속 상사를 통해 해고예고를 받게 되었으며, 제가 입사한 업무가 아닌 다른 파트를 한다면 남아있을 수도 있다고 하셔서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겠다고 말씀드리며, 일단 저도 다른곳 면접을 보겠다고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다 다행히 이직이 되어 회사에 이야기를 하였고 남은 연차수당과 퇴직금 등을 이야기하였는데요. 
저는 5월 20일까지 실 근무하고 남은 일자는 연차로 대체하여 5월 27일 퇴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은 물론이고, 5월 21부터 5월 27일까지의 연차는 무급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말이 안된다고 주장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제가 1년이 안된 사원이라는 점을 이유로 연차 15개 인정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총 15개의 연차를 주셨고, 올해 초 독감으로 인해 회사에서 연차를 깍는다는 안내없이 나오지 말라고 지시해서 쉬었는데 복귀하자 약 3.5일의 연차 소진을 강요한 점, 명절 연휴 전 날도 직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를 쉬고 강제로 연차를 깍아 제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된 4.5개의 연차를 포함하여 총 6개의 연차가 사용되었으니 9개가 남았다는 입장이였으나 회사에서는 근로법상으로 1달에 1개가 생기니깐 저는 이미 연차를 전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에서는 올 초에 15개 주기로 했던 내용은 싹 빼고 1년이 안된 직원이라 1달에 1개의 연차만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퇴사한 다른 직원의 경우 약 8년간 근무하였지만 그 분께는 전체 직원 15개 연차라는 점을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주장이라 인정하기 어렵다. 노동청 등에 알아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으나, 이 일로 문제를 일으킬 경우 퇴직금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어떤 식으로 정산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문의드리고자 하는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9년 5월 27일에 입사를 하여 1년째 되는 날이 2020년 5월 26일로 확인되는데 그게 맞는지. 그럴 경우 사직서 상에 5월 27일 퇴사로 작성했을 경우 총 연차가 몇개인지.
회사에서 연차 사용에 대한 안내 없이 나오지 말라고 지시하였는데 이후 강제로 연차 사용 명령, 명절 전날 동의없이 강제로 연차 사용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추가적으로 문의드립니다.

2. 회사에서 제 퇴사일은 27일이지만 실 근무일은 20일까지라는 점을 이유로 21일부터 27일을 무급으로 계산해서 월급을 임의로 깍았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3. 제가 받을 퇴직금은 얼마인지.
월급 외 금액은 월급명세서 상 상여금은 나와있지 않으나, 설과 추석 명절에 각각 20만원의 상여금이 있었으며 생일 축하금 5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제 평상시 월급은 공제전 2,166,670원 / 공제 후 1,991,200원입니다.

4. 면접 당시 회사복지로 휴가비가 있다고 하였으나, 입사 후 휴가비 미지급(면접 녹음파일 있음)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연봉계약서만 작성하였기에 업무 내용, 연차와 복지등에 대한 내용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근로계약서에 대해 문의했지만 연봉계약서만 작성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5.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항의할 경우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체해야할지 여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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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8 10: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년 5월 27일에 입사한 경우 2020년 5월 2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퇴사일은 5월 27일이 되며,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11개까지 발생하며, 동법 60조 1항에 따라만 1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매월 개근하였다면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근로자가 남은 연차휴가가 있고, 이를 사용하기로 회사와 합의가 있었다면 21일부터 27일은 정당한 권리행사기간으로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상여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지급사유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상여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서 지급여부나 지급액수가 확정적이라면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생일에 지급되는 축하금의 경우 근로자들에게 생일마다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등에 의해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계산의 경우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4. 구두상의 계약도 계약이므로 휴가비 지급을 구두로 계약했다면 회사로서는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5. 퇴직금 및 기타금품과 관련하여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 이후 14일이 지난 이후에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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