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리마오 2020.06.04 14:41
현재 당사는 주재원 파견기간을 4년으로 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주재원 파견기간 연장을 하면 2년을 합니다. 본인은 2015년 10월 4일 주재원으로 파견이 되었고 주재원 파견기간 4년을 도래한 시점 2019년 9월경 구두로 연장 신청하고 현재까지 가족과 생활하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2년 주재원 기간을 연장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개인 사정상  한국의 집을 2019년에 매각을 하여 현재 한국에는 거주할 집이 없는 상태이고 2020년 1월 중순 본인의 집사람이 한국에 볼일이 있어서 출국을 하였다가 3월 21일 입국  예정이었으나 인도 코로나 발병으로 인해 국제선 입국이 불허됨으로 현재까지 입국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5월 28일 인사발령이 났는데 7월 1일부 주재원복귀 명령입니다. 인도에 국제선 항공기가 7월중에 운행될 것이라고 인도정부에서 발표는 하였으나 언제  다시 운행이 될지도 모르는 상항에서 그리고 집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사짐을  꾸려서 이사를 하라는 것인지 그러다면 한국에 집도 살림살이도 없이 복귀를 하여 살아라고 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인사발령을 내었습니다.  이런 조치는 본인에게는 너무 큰 손실과 힘든 상황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는 본사에서 경비절감활동의 일환으로 인도공장 주재원 감축에 대해서  본인을 거명하면서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복귀지시를 하였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업무능력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판정이 되어야하는데 이번 인사발령은  불공정합니다, 왜냐하면 이전 본인이 혼자하던 일을 본사에서 부회장과 친분이 있는  두사람을 주재원으로 추가 파견하여 현재 세사람이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비절감(인건비)이 목적이라면 본인이 복귀를 하여도 기존 대비 주재원이 추가되어 경비가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왜 혼자서 잘하던 일을 여러사람이 보내서 나누어서 일을 하여 인건비 증가 원인을  만들고는 본인을 복귀시키는지 진정 어떤 기준으로 전보를 시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주재원이나 현지인들에게 확인하면 명백이 누가 인도공장에 필요한 사람인지 확인이 될 것인데 극소수의 사람들이 당신들의 직위을 이용하여 회사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불공정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월래 생산/생산기술 전문이고 주재원 생활을 하면서 생산계획, 물류영업 구매업무를 경험하며 다양한 역량을 갖추었는데 본사 복귀부서가 총무부로 발령은  내는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의 여러정황을 돌아보면 명백한 부당전보이며 부당한 직장폭력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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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8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전환배치나 전보명령 등 인사이동의 경우 사용자의 경영권 측면에서 권리남용이 아닌 이상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상 이유보다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클 경우, 신의칙상 절차를 밟지않은 경우 권리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아울러 근로계약에 업무내용이나 업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1377, 회시일자 : 2004-03-20
    사용자는 기업의 인사ㆍ경영권에 기하여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배치전환을 실시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체결시 취업 장소나 종사업무를 명확히 특정한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따라서 부당인사발령이 명확한 경우 민사소송이나 노동위원회 부당전보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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