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휴업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아 일부 인원이 휴업을 하게 되었을때,
휴업 기간동안 직원은 평균임금70% 또는 통상임금 100% 중 많은 금액(국가+회사)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인원 휴업은 어렵고 업무 특성상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처우는 보통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1달 중 2주 출근 2주 휴무를 한다면 근무한 기간(2주)에 대한 급여는 정상 지급되고 나머지 기간은 평균임금70% 또는 통상임금 100% 중 많은 금액(국가+회사)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나요?
내년 연차 발생도 휴업 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80%이상 출근했다면 연차도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연봉이 2배 이상 차이는 인원이 근무하지 않고 받는 임금이 근무하는 인원보다 높다는 부분은 굉장히 불합리적이게 느껴져서 문의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