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빌딩에서 미화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1일부터 경기도 일산 소재의 한 빌딩에서 미화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 빌딩에서 선택한 용역업체 소속입니다. 그런데 올해 6월 1일부로 해당용역업체가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회사가 인력 전부를 인수하여 새롭게 시작되었는데 저는 이전회사에서 근무일수가 1년을 채우지 못해 퇴직금을 못준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퇴직금을 못받는게 맞는 건가요?? 제가 원한 상황도 아니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바뀌어서 근무일수가 리셋되버렸는데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같이 일하는 다른 분들은 다들 1년 이상이라 이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는다고 하네요.
저만 1년이 안되서 억울한 기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