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edlove 2020.06.04 19:13

 현재 빌딩에서 미화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1일부터 경기도 일산 소재의 한 빌딩에서 미화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 빌딩에서 선택한 용역업체 소속입니다. 그런데 올해 6월 1일부로 해당용역업체가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회사가 인력 전부를 인수하여 새롭게 시작되었는데 저는 이전회사에서 근무일수가 1년을 채우지 못해 퇴직금을 못준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퇴직금을 못받는게 맞는 건가요?? 제가 원한 상황도 아니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바뀌어서 근무일수가 리셋되버렸는데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같이 일하는 다른 분들은 다들 1년 이상이라 이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는다고 하네요. 

저만 1년이 안되서 억울한 기분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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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8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업체가 기존 업체를 양수하거나 합병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용역업체 변경은 원칙적으로 고용승계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가 이어진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용역업체의 변경은 곧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을 뜻하며 이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참고>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여부 등
    회시번호 : 근로복지과-2569,  회시일자 : 2014-07-09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서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합니다.
       - 따라서, 퇴직금 발생요건은 동일한 사용자에게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용역업체 변경 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할 것이고, (만약)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주체는 당해 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 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2. 변경된 용역업체가 당해 근로자의 과거 제공한 근로기간까지 소급적용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용역업체 변경전·후의 근로제공 기간은 합산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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