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밀리 2020.06.05 09:18

 본사직영학원 근무자 이며, 2016년9월 입사~2017년3월까지(3.3%) 계약으로 진행하다가 2017년 4월부터 현재까지 본사소속(4대보험: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회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기사를 통해 접했습니다

현재 불안한 마음이라,, 결정이 되기 전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령을 받지 못하나요?

그리고 혹여, 안좋은 쪽으로 결정이 나는 경우,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령은 100%로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5월 급여까지는 수령하였으나, 6월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수도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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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0 13: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이직일 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위의 사례에 해당하긴 하나, 실무적으로는 모든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30%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혹은 전액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도 포함)

    따라서 성급히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마시고 가까운 고용지원센터 등에 문의하신 후 수급이 가능한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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