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들치 2020.06.04 09:22

퇴직금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더 높은 쪽으로 계산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이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 퇴직연금으로 가입되어,퇴직시 연금을 해지하여 수령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재정산 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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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5 1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액으로 한다라고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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