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6월1일 제출하였으나
회사에서는 규정이 있으므로 30일 인수인계 기간을 요구하네요
계약서상에도 30일 인수인계기간이 있긴했는데
꼭 법적으로 지켜야하는 기간인지 궁금합니다.
사직서를 6월1일 제출하였으나
회사에서는 규정이 있으므로 30일 인수인계 기간을 요구하네요
계약서상에도 30일 인수인계기간이 있긴했는데
꼭 법적으로 지켜야하는 기간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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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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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660조는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경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당사자간의 퇴사의 일정에 대해 합의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해 본인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의 한달 이전에 퇴사날짜를 특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