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ower 2020.06.04 11:55

사직서를 6월1일 제출하였으나

회사에서는 규정이 있으므로 30일 인수인계 기간을 요구하네요

계약서상에도 30일 인수인계기간이 있긴했는데 

꼭 법적으로 지켜야하는 기간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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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5 09: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법 660조는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경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당사자간의 퇴사의 일정에 대해 합의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해 본인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의 한달 이전에 퇴사날짜를 특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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