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6월1일 제출하였으나
회사에서는 규정이 있으므로 30일 인수인계 기간을 요구하네요
계약서상에도 30일 인수인계기간이 있긴했는데
꼭 법적으로 지켜야하는 기간인지 궁금합니다.
사직서를 6월1일 제출하였으나
회사에서는 규정이 있으므로 30일 인수인계 기간을 요구하네요
계약서상에도 30일 인수인계기간이 있긴했는데
꼭 법적으로 지켜야하는 기간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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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경우의 연차사용촉진 문의 1 | 2020.06.12 | 544 | |
기타 | 경조금 소멸시효 문의 2 | 2020.06.12 | 8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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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올해 사용해야하는 연차를 회사에서 미리 정산해서 소멸시킬수도 ... 1 | 2020.06.12 | 3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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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출산전후휴가 신청일 기준 1 | 2020.06.12 | 938 | |
여성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중 퇴직연금 문의 1 | 2020.06.12 | 655 | |
임금·퇴직금 | 복지포인트 공제 1 | 2020.06.12 | 803 | |
휴일·휴가 | 유급휴가 산정기준 1 | 2020.06.12 | 228 | |
비정규직 | 사업기간이 정해져 기간제 2년 초과 근무 중이나 실제 다른 업무... 1 | 2020.06.12 | 496 | |
산업재해 | 작업 중 부상을 당했는데 고용주에게 보상을 받거나 산업재해 대... 2 | 2020.06.12 | 378 | |
해고·징계 | 직무변경 및 급여감봉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 2020.06.11 | 8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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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직시 퇴직금 지급 문제(경영악화에 의한 퇴직) 1 | 2020.06.11 | 1017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장 임금 관련문의 2 | 2020.06.11 | 395 | |
휴일·휴가 | 4조2교대 근무시 연차휴가 기준이 일또는 12시간 기준여부 1 | 2020.06.11 | 4428 |
1. 민법 660조는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경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당사자간의 퇴사의 일정에 대해 합의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해 본인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의 한달 이전에 퇴사날짜를 특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