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과 합의하에 근로시간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근로계약서와 근로시간이 다른데 이 경우 근로시간을 수정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요?
기존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을 수정하고 대표자와 직원의 도장을 날인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근로시간 변경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합니다.
직원과 합의하에 근로시간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근로계약서와 근로시간이 다른데 이 경우 근로시간을 수정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요?
기존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을 수정하고 대표자와 직원의 도장을 날인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근로시간 변경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1 | 2020.06.05 | 1680 | |
근로계약 | 연봉협상 안해주는 회사 1 | 2020.06.03 | 2351 | |
근로계약 | 실제 입사일과 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다를 경우 1 | 2020.06.01 | 1555 | |
임금·퇴직금 | 2020년 기준 주45시간 근무시 최저 월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6.01 | 573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후 수정요청 문제!! 손해배상/주휴수당,유급휴가/... 1 | 2020.05.28 | 1813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90% 급여지급 관련문의 1 | 2020.05.28 | 2227 | |
해고·징계 | 퇴사 귀책문의 1 | 2020.05.27 | 654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0.05.26 | 531 | |
근로계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 수정 요구시 근거 문의 1 | 2020.05.24 | 1808 | |
근로계약 | 단기근로계약서 작성 2 | 2020.05.21 | 742 | |
근로계약 | 연차수당과 근로계약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1 | 2020.05.19 | 17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미지급 2 | 2020.05.18 | 2308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시 문의 사항 1 | 2020.05.16 | 42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후 수정 가능 한가요? 이경우 수정이 필요한가요? 2 | 2020.05.15 | 67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지급 과 사장의 갑질... 1 | 2020.05.06 | 3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가능한 달 1 | 2020.04.27 | 26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1 | 2020.04.23 | 45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거부 1 | 2020.04.07 | 43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미작성,인센티브 미지급 건입니다 1 | 2020.03.31 | 72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재작성 1 | 2020.03.30 | 950 |
1.근로계약 내용이 담긴 서면을 교부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라는 형식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담은 문서를 교부하긴 하지면 법적으로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을 기재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인등을 해 두시면 됩니다.
2. 다만 가장 깔끔한 방법은 새롭게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두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