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원 강사입니다.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다 검색을 통해 이곳을 알게되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퇴직이유라던가 제가 가지는 학원에 대한 감정적인 부분은 문의드리는 부분에 필요없다고 생각하여 최대한 빼고 객관적으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우선 학원의 강사 총 인원은 6명이며 근무일수가 달라 하루에 많게는 5명 적게는 2~3명씩 근무합니다.
학원에서 강사는 근로계약서에 '학원이 모집한 수강생에 따라 일정계약금액을 받는 자유소득직업(전문강사)'로써 출강계약을
맺는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강사일은 2020년 3.13일 시작하였으며 근무조건은 1년간인 2021년 3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학원의 업무지시 및
업무량과 급여부분이 맞지 않아 4월 28일 퇴직을 요청하였으며, 그날 문자로 5월 6일에 퇴직면담을 실시하자고 하였습니다.
퇴직면담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쓰기전에 퇴직에 관한 '서약서'를 작성한 부분을 들며 바로 그만둘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서약서의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시험기간에 퇴직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근로계약서의 퇴직규정은 근무 계약 기간의 의무근무를 인정합니다.(서명)의 내용과 퇴직 30일전 퇴직사유서를 제출한다(서명)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6월 중순이 고등부 중간시험기간 7월 중순이 중등부 시험기간 7월말이 고등부 기말시험
기간인데 그럼 언제 그만둘수 있는거냐고 논의하여 7월 중순에 있는 중등부 시험까지 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합의내용을
자필로 작성하였습니다. 자필로 작성한 내용에서 기간에 대한 내용은 '중등부 기말고사까지 마무리 하는 것' 이라 작성하고
7월 중순이라는 기간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합의 내용을 작성할 때 '중등부 기말시험까지 마무리'로 작성하였는데 작성 당시 시험기간은 7월 중순이었으나 한 학교가
7월 말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시험이 밀린 부분은 일일보고하는 부분을 통해 보고하여 원장님도 인식하고 있으나 따로 퇴직
기간 조정에 대한 요청이 없으셔서 저도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그냥 원래 합의한 7월 중순에 퇴직을 하여도
저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사유가 없는 것인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고 싶은 부분을 요약하면
1. 1년간 근무계약을 하였으나 중도 퇴직요청을 하였으며 이 부분에 대한 법적책임
2. 근로계약서 외 퇴직기간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서약서가 가지는 법적효력
3. 퇴직기간을 합의하였으나 합의내용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고 이 부분에 대한 합의내용조정이 없었을 시 기존의 합의내용
대로 퇴직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추가적인 질문으로 퇴직요청은 4월 28일에 하였으나 퇴직서 제출시에 퇴직요청일시
를 어떻게 적는 편이 더 좋을까요? 꼭.... 그만 두고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