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시리 2020.06.10 11:17
안녕하세요.

저는 회생절차 진행중인 직장에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직장의 정 상태는 3년간 4대보험을 5번 냈으며 저번달부터 직원 월급을 20% 보류중입니다. 
(삭감x 나중에 준다고는 하는데 언제 줄 지 모름.)
소문으로는 이 직장을 폐업한 뒤 다음날 바로 채권자 중 한 무리가 이어서 영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포괄적양도를 하게 되면 4대보험 미납금과 회사의 빚을(30억가량) 넘겨받는 쪽으로 책임이 넘어간다는 글을 봤어서 아마 안 할 것 같은데요. 다음날 바로 영업한다고 하니 직원들은 그대로 이어 가는 쪽으로 할 것 같습니다.

1. 이 경우 폐업 할 때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2. 퇴사를 하지 않고 새 대표와 계속 일을 하는 경우 이전의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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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2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퇴사)전 1년 동안 임금의 2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 이상이여서 퇴사한 경우라면, 혹은 지급받더라도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따라서 5월달 급여지급일에 4월 근로에 대한 급여의 2할을 미지급 받았다면 6월 급여일에도 5월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3) 채권자가 해당 사업을 인수하여 귀하에 대해 포괄적으로 고용승계한 경우 연차휴가는 이전 근로계약기간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이전 근로계약기간중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분이 있다면 새롭게 사업을 인수한 사용자에게 이를 사용청구하거나 연차수당으로 지급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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