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터 급여 지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확인 부탁드립니다.
급여대상 기간 지급일 실지급일
11/26~12/25 1/5 1/15
12/26~1/25 2/5 3/10
1/26~2/25 3/5 4/3
2/26~3/25 4/5 4/14
작년 부터 급여 지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확인 부탁드립니다.
급여대상 기간 지급일 실지급일
11/26~12/25 1/5 1/15
12/26~1/25 2/5 3/10
1/26~2/25 3/5 4/3
2/26~3/25 4/5 4/14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무시간 증가 1 | 2023.06.05 | 122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8.11 | 122 | |
근로계약 | 임금체불및 계약서 문제 1 | 2020.08.27 | 122 | |
임금·퇴직금 | 105910번과 관련하여 추가질문이 있습니다.(포괄임금제(확실하지 ... 1 | 2020.06.26 | 122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20.07.02 | 12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질문 합니다. 1 | 2020.04.02 | 122 | |
기타 | 이런 경우, 퇴직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15.05.22 | 122 | |
임금·퇴직금 |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7.08.18 | 122 | |
비정규직 | 상여금 1 | 2015.12.24 | 122 | |
휴일·휴가 | 근무 1 | 2016.04.29 | 122 | |
임금·퇴직금 |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황같습니다. 2 | 2017.07.04 | 122 | |
기타 | 해결 감사합니다. 2 | 2017.07.15 | 122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하여 상담받고싶습니다 1 | 2017.08.27 | 122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규정개정 관련 1 | 2017.11.22 | 12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문의 | 2018.03.26 | 122 | |
기타 |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2018.04.22 | 122 | |
임금·퇴직금 | 급여내역이 궁금합니다. 1 | 2018.05.18 | 122 | |
휴일·휴가 | 남은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 2018.09.19 | 122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8.10.12 | 12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8.12.16 | 122 |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혹은 정당한 사유일 것)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인 날 즉, 유급처리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못한다면 수급이 어려우나 1년안에 타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있으면 더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