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터 급여 지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확인 부탁드립니다.
급여대상 기간 지급일 실지급일
11/26~12/25 1/5 1/15
12/26~1/25 2/5 3/10
1/26~2/25 3/5 4/3
2/26~3/25 4/5 4/14
작년 부터 급여 지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확인 부탁드립니다.
급여대상 기간 지급일 실지급일
11/26~12/25 1/5 1/15
12/26~1/25 2/5 3/10
1/26~2/25 3/5 4/3
2/26~3/25 4/5 4/14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계약 1 | 2020.06.18 | 87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0.06.18 | 12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6.18 | 527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연차사용촉진 문의 1 | 2020.06.18 | 822 | |
해고·징계 | 해고예고통보를 받았습니다. | 2020.06.18 | 43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지급일 문의드립니다 | 2020.06.18 | 512 | |
임금·퇴직금 | 기숙사 야간 근로자 야간수당 환수 가능 여부 1 | 2020.06.18 | 237 | |
근로시간 | 시차출퇴근제관련 1 | 2020.06.18 | 5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의 건 1 | 2020.06.18 | 6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속근로일수 계산시 윤달포함 문의 1 | 2020.06.18 | 2202 | |
임금·퇴직금 | 일급제 퇴직금계산입니다 (주휴수당포함) 1 | 2020.06.18 | 848 | |
기타 | 이직 문제 1 | 2020.06.18 | 140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7월) 1년미만자 연차갯수문의 1 | 2020.06.18 | 1644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사용자 퇴직금 1 | 2020.06.18 | 116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자 계약 연장 1 | 2020.06.18 | 810 | |
근로시간 | 주15시간근무 결근에 따른 대체 근무 가능여부 1 | 2020.06.18 | 328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근로자의 날 대근비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6.18 | 824 | |
근로계약 | 재질문드립니다 1 | 2020.06.18 | 99 | |
임금·퇴직금 | 기숙사 야간수당 지급 환수 문의 1 | 2020.06.18 | 92 | |
임금·퇴직금 | 실제 입사일과 사대보험 가입일이 다른 경우 퇴직금 정산 1 | 2020.06.18 | 2650 |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혹은 정당한 사유일 것)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인 날 즉, 유급처리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못한다면 수급이 어려우나 1년안에 타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있으면 더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