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갑자기 급전이 필요할때 쓰라고 직장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임금에서 매달 얼마씩을 차감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중요한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이런 내용이 없을뿐 아니라 개개인의 싸인이나 ,합의가 없었습니다.
근로자의 합의없이 가능한 건가요? 아님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도 될 만한 건가요? 알고 싶습니다.
직원들이 갑자기 급전이 필요할때 쓰라고 직장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임금에서 매달 얼마씩을 차감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중요한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이런 내용이 없을뿐 아니라 개개인의 싸인이나 ,합의가 없었습니다.
근로자의 합의없이 가능한 건가요? 아님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도 될 만한 건가요?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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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전적 시 기본급 산정 | 2024.05.03 | 59 | |
휴일·휴가 | 근무기간 22개월 계약직(육이휴직 대체인력)의 연차개수 | 2024.05.13 | 59 | |
여성 | 유급 및 무급 육아휴직 시 연차 산정 | 2024.05.31 | 59 | |
임금·퇴직금 | 연차를 사용하게 해서 쉬게 해서 퇴직금이 없게되는게 불법인가요? | 2024.06.02 | 59 | |
임금·퇴직금 | 궁금궁금 1 | 2020.08.02 | 60 | |
노동조합 | 노동즈합장 단체협상 문의 1 | 2020.06.16 | 60 | |
기타 | 사업주에게 각 항목에 어떤 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을... | 2019.01.23 | 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 2019.01.25 | 60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9.03.05 | 60 | |
근로시간 | 문의드림 1 | 2021.04.11 | 60 | |
근로시간 | 스케쥴표에 의한 근무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2024.05.13 | 60 | |
휴일·휴가 | 답변 부탁드립니다(주4일근무 연차계산) | 2024.05.29 | 60 | |
임금·퇴직금 | 파산위기의 회사 퇴직연금 가입 문의드립니다 | 2024.05.30 | 60 | |
근로계약 | 근로 신고 보류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 2023.03.30 | 6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관련 1 | 2020.06.22 | 61 | |
해고·징계 | 본문의 경우, 법인회사 사업 양도로 볼 수 있나요? | 2024.05.08 | 61 | |
기타 | 개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규약의 적용 1 | 2020.01.15 | 62 | |
기타 | 바쁘시겠지만 100186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8.08.03 | 62 | |
근로시간 | 다시 문의 드립니다 1 | 2016.03.09 | 63 | |
근로계약 | 외국인인력 | 2023.06.14 | 63 |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법령 등 위의 단서조항에 부합되지 않는 한 당사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차감할 순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