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들피리 2020.06.10 14:51

직원들이 갑자기 급전이  필요할때 쓰라고  직장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임금에서 매달 얼마씩을 차감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중요한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이런 내용이 없을뿐 아니라 개개인의 싸인이나 ,합의가 없었습니다.

근로자의 합의없이 가능한 건가요? 아님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도 될 만한 건가요?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1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법령 등 위의 단서조항에 부합되지 않는 한 당사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차감할 순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06.18 527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사용촉진 문의 1 2020.06.18 822
해고·징계 해고예고통보를 받았습니다. 2020.06.18 43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지급일 문의드립니다 2020.06.18 512
임금·퇴직금 기숙사 야간 근로자 야간수당 환수 가능 여부 1 2020.06.18 237
근로시간 시차출퇴근제관련 1 2020.06.18 597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의 건 1 2020.06.18 62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속근로일수 계산시 윤달포함 문의 1 2020.06.18 2201
임금·퇴직금 일급제 퇴직금계산입니다 (주휴수당포함) 1 2020.06.18 848
기타 이직 문제 1 2020.06.18 140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7월) 1년미만자 연차갯수문의 1 2020.06.18 1644
임금·퇴직금 근로자 사용자 퇴직금 1 2020.06.18 116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계약 연장 1 2020.06.18 810
근로시간 주15시간근무 결근에 따른 대체 근무 가능여부 1 2020.06.18 328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근로자의 날 대근비 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6.18 824
근로계약 재질문드립니다 1 2020.06.18 99
임금·퇴직금 기숙사 야간수당 지급 환수 문의 1 2020.06.18 92
임금·퇴직금 실제 입사일과 사대보험 가입일이 다른 경우 퇴직금 정산 1 2020.06.18 2650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06.18 1358
고용보험 국민연금 체납 및 흡수합병 1 2020.06.18 202
Board Pagination Prev 1 ...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