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갑자기 급전이 필요할때 쓰라고 직장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임금에서 매달 얼마씩을 차감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중요한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이런 내용이 없을뿐 아니라 개개인의 싸인이나 ,합의가 없었습니다.
근로자의 합의없이 가능한 건가요? 아님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도 될 만한 건가요? 알고 싶습니다.
직원들이 갑자기 급전이 필요할때 쓰라고 직장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임금에서 매달 얼마씩을 차감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중요한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이런 내용이 없을뿐 아니라 개개인의 싸인이나 ,합의가 없었습니다.
근로자의 합의없이 가능한 건가요? 아님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도 될 만한 건가요?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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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6.18 | 527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연차사용촉진 문의 1 | 2020.06.18 | 822 | |
해고·징계 | 해고예고통보를 받았습니다. | 2020.06.18 | 43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지급일 문의드립니다 | 2020.06.18 | 512 | |
임금·퇴직금 | 기숙사 야간 근로자 야간수당 환수 가능 여부 1 | 2020.06.18 | 237 | |
근로시간 | 시차출퇴근제관련 1 | 2020.06.18 | 5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의 건 1 | 2020.06.18 | 6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속근로일수 계산시 윤달포함 문의 1 | 2020.06.18 | 2201 | |
임금·퇴직금 | 일급제 퇴직금계산입니다 (주휴수당포함) 1 | 2020.06.18 | 848 | |
기타 | 이직 문제 1 | 2020.06.18 | 140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7월) 1년미만자 연차갯수문의 1 | 2020.06.18 | 1644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사용자 퇴직금 1 | 2020.06.18 | 116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자 계약 연장 1 | 2020.06.18 | 810 | |
근로시간 | 주15시간근무 결근에 따른 대체 근무 가능여부 1 | 2020.06.18 | 328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근로자의 날 대근비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6.18 | 824 | |
근로계약 | 재질문드립니다 1 | 2020.06.18 | 99 | |
임금·퇴직금 | 기숙사 야간수당 지급 환수 문의 1 | 2020.06.18 | 92 | |
임금·퇴직금 | 실제 입사일과 사대보험 가입일이 다른 경우 퇴직금 정산 1 | 2020.06.18 | 2650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06.18 | 1358 | |
고용보험 | 국민연금 체납 및 흡수합병 1 | 2020.06.18 | 202 |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법령 등 위의 단서조항에 부합되지 않는 한 당사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차감할 순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