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근로자의 대체직으로 오신 분이 원래 한달 이상계약이 되어있어서, 근무중 조퇴와 병가를 사용했는데
급하게 그만두게 되어서 총 근무기간이 한달이 안됩니다~~
월급제인데요,, 기본급이랑 수당은 일할로 하고..
연가가 발생안했는데 8시간이 안되게 사용한 조퇴와 병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근로자의 대체직으로 오신 분이 원래 한달 이상계약이 되어있어서, 근무중 조퇴와 병가를 사용했는데
급하게 그만두게 되어서 총 근무기간이 한달이 안됩니다~~
월급제인데요,, 기본급이랑 수당은 일할로 하고..
연가가 발생안했는데 8시간이 안되게 사용한 조퇴와 병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계약 1 | 2020.06.18 | 87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0.06.18 | 12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6.18 | 527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연차사용촉진 문의 1 | 2020.06.18 | 822 | |
해고·징계 | 해고예고통보를 받았습니다. | 2020.06.18 | 43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지급일 문의드립니다 | 2020.06.18 | 512 | |
임금·퇴직금 | 기숙사 야간 근로자 야간수당 환수 가능 여부 1 | 2020.06.18 | 237 | |
근로시간 | 시차출퇴근제관련 1 | 2020.06.18 | 5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의 건 1 | 2020.06.18 | 6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속근로일수 계산시 윤달포함 문의 1 | 2020.06.18 | 2202 | |
임금·퇴직금 | 일급제 퇴직금계산입니다 (주휴수당포함) 1 | 2020.06.18 | 848 | |
기타 | 이직 문제 1 | 2020.06.18 | 140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7월) 1년미만자 연차갯수문의 1 | 2020.06.18 | 1644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사용자 퇴직금 1 | 2020.06.18 | 116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자 계약 연장 1 | 2020.06.18 | 810 | |
근로시간 | 주15시간근무 결근에 따른 대체 근무 가능여부 1 | 2020.06.18 | 328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근로자의 날 대근비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6.18 | 824 | |
근로계약 | 재질문드립니다 1 | 2020.06.18 | 99 | |
임금·퇴직금 | 기숙사 야간수당 지급 환수 문의 1 | 2020.06.18 | 92 | |
임금·퇴직금 | 실제 입사일과 사대보험 가입일이 다른 경우 퇴직금 정산 1 | 2020.06.18 | 2650 |
1) 조퇴와 병가를 사용하여 근로제공하지 않은 시간 만큼 해당일 임금에서 공제가능합니다. 가령, 오전 9시 시업에 오후 6시 종업하는 근로자가 오후 2시 조퇴하였다면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 중 4시간 근로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해당일 임금에서 4시간분을 공제하여 임금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