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무역하는 업체로 코로나와 대일 관계가 좋지 않아서 회사 상황이 힘듭니다.
고용유지 휴직 지원금 5/1~6/30 까지 신청했는데요.
1.휴직 지원금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9/30까지 인가요?
2.7/1~9/30까지 지원금은 통상임금의 몇% 입니까?
3.만약 휴직지원대상자가 회사에 복귀했는데도
권고사직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회사에서 감안해야할 손실이 얼마나 될까요?
일본과 무역하는 업체로 코로나와 대일 관계가 좋지 않아서 회사 상황이 힘듭니다.
고용유지 휴직 지원금 5/1~6/30 까지 신청했는데요.
1.휴직 지원금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9/30까지 인가요?
2.7/1~9/30까지 지원금은 통상임금의 몇% 입니까?
3.만약 휴직지원대상자가 회사에 복귀했는데도
권고사직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회사에서 감안해야할 손실이 얼마나 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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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유급휴직기간중에.. 1 | 2020.06.19 | 1448 | |
근로계약 | 계약 1 | 2020.06.18 | 87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0.06.18 | 12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6.18 | 527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연차사용촉진 문의 1 | 2020.06.18 | 822 | |
해고·징계 | 해고예고통보를 받았습니다. | 2020.06.18 | 43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지급일 문의드립니다 | 2020.06.18 | 512 | |
임금·퇴직금 | 기숙사 야간 근로자 야간수당 환수 가능 여부 1 | 2020.06.18 | 237 | |
근로시간 | 시차출퇴근제관련 1 | 2020.06.18 | 5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의 건 1 | 2020.06.18 | 6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속근로일수 계산시 윤달포함 문의 1 | 2020.06.18 | 2202 | |
임금·퇴직금 | 일급제 퇴직금계산입니다 (주휴수당포함) 1 | 2020.06.18 | 849 | |
기타 | 이직 문제 1 | 2020.06.18 | 140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7월) 1년미만자 연차갯수문의 1 | 2020.06.18 | 1644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사용자 퇴직금 1 | 2020.06.18 | 116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자 계약 연장 1 | 2020.06.18 | 810 | |
근로시간 | 주15시간근무 결근에 따른 대체 근무 가능여부 1 | 2020.06.18 | 328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근로자의 날 대근비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6.18 | 824 | |
근로계약 | 재질문드립니다 1 | 2020.06.18 | 99 | |
임금·퇴직금 | 기숙사 야간수당 지급 환수 문의 1 | 2020.06.18 | 92 |
1) 최대 6개월 입니다.
2)지원액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에 따른 수당액의 4분의 3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1일 66,000원을 한도로 매월 198만원까지 지원됩니다.
3)고용유지지원금 수급후 해당 근로자에게 고용조정(해고나 권고사직)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