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디 2020.06.11 20:08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처음 면접 시 수습기간에 대한 언질이 없었음에도 1개월이라는, 통상 3개월 수습기간이지만 혜택이라는 명목하에 1개월 수습기간이 있다고 뒤늦게 통보 받았습니다.


최근 5월 5일 결과적으로 본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인해, 이후 생긴 오토바이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 근무지 변경 후 오토바이를 타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징계위원회의 명목은 1. 신호위반으로 생긴 회사의 피해, 2. 근무지 변경에 대한 지시불이행


따라서 본인은 2주간의 무급 대기발령을 지시 받았고, 5월 26일부터 6월8일까지 진행했습니다.


6월9일부터 변경된 근무지로 출근했을 때 대리님께서 "픽업과 배송 두가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고 배송을 하기 힘들어 픽업일만 진행했습니다.


11일 오후 일방적인 직무변경 및 급여감봉을 서면으로 지시받았고 대리님에게 일방적인 변경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전에 아무런 공지 없이 직무변경 및 급여감봉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대리님께 이야기드렸으나 회사에서는 변경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대해 회사측에서는 노무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결정하게 되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이 할 수 있는 법률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또 일방적인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지, 만일 적법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본인이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6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귀하가 채용당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업무를 근로계약상 담당 업무로 약정했는지(서면으로 근로계약 하지 않은 경우 구두상으로 근로계약 했는지?)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송 업무가 귀하의 주된 업무라면 사고가 발생하여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오토바이를 탈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의사의 소견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재차 직무변경을 요구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계속하여 오토바이 배송 업무를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금감액의 경우 귀하의 동의가 없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기존 임금액의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문의 드립니다. 1 2020.10.06 239
기타 격리,의료 폐기물 1 2020.09.27 134
해고·징계 아웃소싱파견업체 소속 계약 중도해지 1 2020.09.25 2446
해고·징계 해고이후 자진퇴사라고 우기며 2달동안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 1 2020.09.21 5116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당했지만 한달 동안 근무하며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1 2020.09.16 563
해고·징계 갑작스런 퇴사통지 후 퇴직급 정산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1 2020.08.31 428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20.08.25 276
해고·징계 부당해고 행정소송 유지와 사전 합의가 양립 가능하나요? 1 2020.08.22 534
해고·징계 부당해고 복직시 임금상당액 및 소득세,4대보험등 소급처리에 대하여 2020.08.19 5625
해고·징계 부당해고,실업급여 2 2020.08.11 737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부당해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8.08 2335
근로계약 퇴사번복에 따른 퇴사처리 1 2020.08.03 2928
해고·징계 상사와의 불화(사유:업무간 실수를 한다)로 해고/권고사직을 권유... 1 2020.07.24 5073
해고·징계 부당해고신고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1 2020.07.24 706
근로계약 정직원으로 입사하였는데.. 계약종료로 다른 직장 알아보라네요. 1 2020.07.15 427
직장갑질 회사 내 개인정보침해 1 2020.06.30 324
해고·징계 부당징계로 판단되어 문의 드립니다. 1 2020.06.26 480
직장갑질 부당대우로 인한 퇴사 1 2020.06.25 807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산정기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20.06.16 694
해고·징계 사무직에서 현장발령...실업급여는? 1 2020.06.15 1080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