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jade 2020.06.12 15:16

모르던 지원금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금이라고 하는데요,

회사 직원이 코로나로  3.4.5월에  1주 3회이상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1.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2.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6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간접노무비 지원에 대해서는 https://www.ei.go.kr/ei/html/ems/03_02_03.html# 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서 이에 대해 지급신청을 하므로 고용센터의 담당부서에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계약 연장 1 2020.06.18 804
근로시간 주15시간근무 결근에 따른 대체 근무 가능여부 1 2020.06.18 317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근로자의 날 대근비 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6.18 814
근로계약 재질문드립니다 1 2020.06.18 99
임금·퇴직금 기숙사 야간수당 지급 환수 문의 1 2020.06.18 92
임금·퇴직금 실제 입사일과 사대보험 가입일이 다른 경우 퇴직금 정산 1 2020.06.18 2645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06.18 1348
고용보험 국민연금 체납 및 흡수합병 1 2020.06.18 202
비정규직 저도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나요? 1 2020.06.17 3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정산 1 2020.06.17 343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 1 2020.06.17 158
기타 퇴사자 소득세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2020.06.17 248
임금·퇴직금 계약직 재계약 시 퇴직급 적립 관련 문의 1 2020.06.17 404
근로시간 시간외수당은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 2 2020.06.17 167
근로계약 4대보험 2020.06.17 48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을 잘 모르겠습니다ㅠㅜㅜ 1 2020.06.17 270
휴일·휴가 연차제도기준 변경(회계년도기준->입사일기준) 시 1 2020.06.17 1701
해고·징계 대표이사가 등기이사의 이사해임이 아닌 업무를 못하게 하여 임금... 1 2020.06.17 1250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정산 1 2020.06.17 357
노동조합 조합장불신임시 잔여임기? 1 2020.06.17 345
Board Pagination Prev 1 ...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