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던 지원금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금이라고 하는데요,
회사 직원이 코로나로 3.4.5월에 1주 3회이상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1.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2.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모르던 지원금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금이라고 하는데요,
회사 직원이 코로나로 3.4.5월에 1주 3회이상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1.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2.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자 계약 연장 1 | 2020.06.18 | 804 | |
근로시간 | 주15시간근무 결근에 따른 대체 근무 가능여부 1 | 2020.06.18 | 317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근로자의 날 대근비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6.18 | 814 | |
근로계약 | 재질문드립니다 1 | 2020.06.18 | 99 | |
임금·퇴직금 | 기숙사 야간수당 지급 환수 문의 1 | 2020.06.18 | 92 | |
임금·퇴직금 | 실제 입사일과 사대보험 가입일이 다른 경우 퇴직금 정산 1 | 2020.06.18 | 2645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06.18 | 1348 | |
고용보험 | 국민연금 체납 및 흡수합병 1 | 2020.06.18 | 202 | |
비정규직 | 저도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나요? 1 | 2020.06.17 | 3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1 | 2020.06.17 | 3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연차 1 | 2020.06.17 | 158 | |
기타 | 퇴사자 소득세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 2020.06.17 | 248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재계약 시 퇴직급 적립 관련 문의 1 | 2020.06.17 | 404 | |
근로시간 | 시간외수당은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 2 | 2020.06.17 | 167 | |
근로계약 | 4대보험 | 2020.06.17 | 48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을 잘 모르겠습니다ㅠㅜㅜ 1 | 2020.06.17 | 270 | |
휴일·휴가 | 연차제도기준 변경(회계년도기준->입사일기준) 시 1 | 2020.06.17 | 1701 | |
해고·징계 | 대표이사가 등기이사의 이사해임이 아닌 업무를 못하게 하여 임금... 1 | 2020.06.17 | 1250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정산 1 | 2020.06.17 | 357 | |
노동조합 | 조합장불신임시 잔여임기? 1 | 2020.06.17 | 345 |
1.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간접노무비 지원에 대해서는 https://www.ei.go.kr/ei/html/ems/03_02_03.html# 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서 이에 대해 지급신청을 하므로 고용센터의 담당부서에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