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단협에 소정근로시간이 220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월급제입니다.
최저임금이 8,590원(최저시급)*220(소정근로시간)=1,889,800원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는지요?
만약 이보다 낮은임금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지요?
단협내용에 토요일과 일요일 유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단협에 소정근로시간이 220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월급제입니다.
최저임금이 8,590원(최저시급)*220(소정근로시간)=1,889,800원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는지요?
만약 이보다 낮은임금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지요?
단협내용에 토요일과 일요일 유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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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Re: 체불임금관련 | 2001.09.29 | 367 | ||
노조 설립에 관한 건 | 2001.09.27 | 367 | ||
보시고 도움 바랍니다. | 2001.09.27 | 367 | ||
합작에 대해서... | 2001.10.11 | 367 | ||
연봉제의 연차에 대해서... | 2001.11.15 | 367 | ||
Re: 인턴사원등록에 대해 알고 싶어요~~~ | 2001.11.27 | 367 | ||
Re: 실업급여를 받아야합니다. | 2001.12.12 | 367 | ||
Re: 저의 경우(동일 질문에 이미 답변을 게시한바 확인바랍니다.) | 2001.12.15 | 367 | ||
계약만료 | 2001.12.18 | 367 | ||
부정수급에 대해 궁금해서요... | 2001.12.19 | 367 | ||
연차수당 *^^* | 2001.12.19 | 367 | ||
연봉제 관련 조항은 어떤 것이 해당하나요. | 2001.12.27 | 367 | ||
심사청구 | 2001.12.27 | 367 | ||
Re: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냐요? | 2002.01.14 | 367 |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냐요? | 2002.01.12 | 367 | ||
Re: 실업급여에 대해서요.... | 2002.01.15 | 367 | ||
우리사주에 관한 질문입니다 | 2002.01.16 | 367 | ||
Re: 퇴직급여에 관하여 | 2002.01.21 | 367 | ||
Re: 노조법 해석-- 감사합니다 | 2002.01.28 | 367 | ||
Re: 이럴땐..어떻게..(근로제공일이 단속적이었는데 계속근로연수... | 2002.02.08 | 367 |
1. 단협에 유급지급의 월소정근로시간이 220시간으로 되어 있을 경우, 본인의 시간당 통상임금에 220시간을 곱하여 기본급을 지급합니다. 만약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기준에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