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adi151 2020.06.12 16:53

노동자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단협에 소정근로시간이 220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월급제입니다.

최저임금이 8,590원(최저시급)*220(소정근로시간)=1,889,800원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는지요?

만약 이보다 낮은임금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지요?

단협내용에 토요일과 일요일 유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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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6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협에 유급지급의 월소정근로시간이 220시간으로 되어 있을 경우, 본인의 시간당 통상임금에 220시간을 곱하여 기본급을 지급합니다. 만약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기준에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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