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adi151 2020.06.12 16:53

노동자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단협에 소정근로시간이 220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월급제입니다.

최저임금이 8,590원(최저시급)*220(소정근로시간)=1,889,800원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는지요?

만약 이보다 낮은임금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지요?

단협내용에 토요일과 일요일 유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6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협에 유급지급의 월소정근로시간이 220시간으로 되어 있을 경우, 본인의 시간당 통상임금에 220시간을 곱하여 기본급을 지급합니다. 만약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기준에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자 사용자 퇴직금 1 2020.06.18 116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계약 연장 1 2020.06.18 804
근로시간 주15시간근무 결근에 따른 대체 근무 가능여부 1 2020.06.18 317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근로자의 날 대근비 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6.18 814
근로계약 재질문드립니다 1 2020.06.18 99
임금·퇴직금 기숙사 야간수당 지급 환수 문의 1 2020.06.18 92
임금·퇴직금 실제 입사일과 사대보험 가입일이 다른 경우 퇴직금 정산 1 2020.06.18 2645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06.18 1348
고용보험 국민연금 체납 및 흡수합병 1 2020.06.18 202
비정규직 저도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나요? 1 2020.06.17 3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정산 1 2020.06.17 343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 1 2020.06.17 158
기타 퇴사자 소득세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2020.06.17 248
임금·퇴직금 계약직 재계약 시 퇴직급 적립 관련 문의 1 2020.06.17 404
근로시간 시간외수당은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 2 2020.06.17 167
근로계약 4대보험 2020.06.17 48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을 잘 모르겠습니다ㅠㅜㅜ 1 2020.06.17 270
휴일·휴가 연차제도기준 변경(회계년도기준->입사일기준) 시 1 2020.06.17 1700
해고·징계 대표이사가 등기이사의 이사해임이 아닌 업무를 못하게 하여 임금... 1 2020.06.17 1250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정산 1 2020.06.17 357
Board Pagination Prev 1 ...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