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퇴사하는 직원이
2009년 6월 7일 입사
2020년 6월 6일 퇴사
매년 6월에 미사용분을 지급했는데
2020년 6월에 미사용분 지급하고 새로발생한 연차일수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그럼 2년치가 나가는건가요?
이번에 퇴사하는 직원이
2009년 6월 7일 입사
2020년 6월 6일 퇴사
매년 6월에 미사용분을 지급했는데
2020년 6월에 미사용분 지급하고 새로발생한 연차일수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그럼 2년치가 나가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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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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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월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1.11.01 | 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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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관련 | 2024.05.21 | 81 | |
휴일·휴가 | 정지휴업 1 | 2024.04.23 | 81 | |
근로시간 | 공영주차장 감면적용 및 민원 전화업무 1 | 2021.10.27 | 81 | |
기타 | 청년지원금 | 2021.10.19 | 81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조항 변경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1 | 2021.10.12 | 81 | |
기타 | 계약불이해에 따른 실업급여 1 | 2021.03.11 | 81 | |
휴일·휴가 | 휴가관련입니다. 1 | 2021.01.06 | 81 | |
기타 | 채용조건변경 1 | 2019.12.26 | 81 | |
고용보험 | 지원금 인사발령 1 | 2019.10.07 | 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 2018.04.21 | 81 |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 약정 인센티브 지급 1 | 2024.04.16 | 81 | |
기타 | 연차 1 | 2016.07.27 | 81 | |
기타 | 질문이요 ~~ 1 | 2016.07.13 | 81 | |
최저임금 | 진정 진행 문의 1 | 2015.10.28 | 81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5.10.19 | 81 | |
휴일·휴가 | 문의 1 | 2015.08.25 | 81 |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한다면 원칙적으로 6월 8일에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며, 이 또한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한다면 차기년도 6월 8일에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만일 6월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했다면 이는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를 미사용한 부분에 해당되므로 새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하지 아니하는 한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