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영 2020.06.15 14:43

기본급이 1,950,000원이고

식대 100,000

퇴직금 200,000으로 퇴직금은 분할해서 미리 지급중입니다.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작성시에

통상임금은 기본급을 기재하고

출산전후기간중 통상임금 지급액에는 2020년 출산전후휴가 지원금2,000,000원을 제외한 150,000원을 기재하면되나요?

아니면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250,000을 기재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6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써 장래의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지급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임금에 한합니다.

    따라서 식대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출근일에 따라 분할/비례하여 지급하는 것도 통상임금)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제 입사일과 사대보험 가입일이 다른 경우 퇴직금 정산 1 2020.06.18 2631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06.18 1348
고용보험 국민연금 체납 및 흡수합병 1 2020.06.18 202
비정규직 저도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나요? 1 2020.06.17 376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정산 1 2020.06.17 343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 1 2020.06.17 158
기타 퇴사자 소득세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2020.06.17 248
임금·퇴직금 계약직 재계약 시 퇴직급 적립 관련 문의 1 2020.06.17 404
근로시간 시간외수당은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 2 2020.06.17 167
근로계약 4대보험 2020.06.17 48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을 잘 모르겠습니다ㅠㅜㅜ 1 2020.06.17 270
휴일·휴가 연차제도기준 변경(회계년도기준->입사일기준) 시 1 2020.06.17 1682
해고·징계 대표이사가 등기이사의 이사해임이 아닌 업무를 못하게 하여 임금... 1 2020.06.17 1246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정산 1 2020.06.17 357
노동조합 조합장불신임시 잔여임기? 1 2020.06.17 345
임금·퇴직금 모욕죄, 임금체불, 직장인 갑질 1 2020.06.17 476
해고·징계 직장 내 폭행으로 출근을 안하고 있는데 무단결근처리한다면서 자... 1 2020.06.17 72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1 2020.06.16 1518
근로계약 연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06.16 10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0.06.16 324
Board Pagination Prev 1 ...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