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나 2020.06.16 10:55

안녕하세요. 퇴직직원 연차수당 관련  긴급하게 처리할 업무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기상여금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는데 취업규칙 (*급여규정 포함) 내용에 특별히 지급제한 내용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다 등.

직원이 퇴직을 하게되면 퇴직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행정해석 상 저희 같이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정기, 일률, 고정) 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행정해석을

100% 적용하여 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여도 무방한지 - 사업주 측에서 이의 제기 가능성 존재 - 궁금합니다.

참 그리고 정기상여금은 정규직원에 한 해 지급되고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직원중 일부는 상여금 없음 (60세 이상 근로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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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20.06.17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정 기간을 단위로 주기적으로 지급되고,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통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대법 2016다10131, 선고일자 : 2018.12.27)

    분기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더라도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 재직일수에 맞게 비례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기본급과 다름 없이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통상임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통상임금 산정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진지나 2020.06.17 13:09작성
    답변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정규직과 60세 미만 계약직은 정기상여금이 있고 60세이상인 계약직은 정기상여금이 없는데 이 점과 상관없이 통상임금으로 적용가능하죠?
  • 진지나 2020.06.17 13:13작성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
    -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지만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에 따라 지급이 되고 안되는데 이 점도 상관없이 통상임금으로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상담소 2020.06.17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을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8조 위반이 됩니다.

    2) 따라서 해당 촉탁직이 정규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촉탁직근로자라는 고용상의 이유로 상여금을 안주는 것이 되어 이는 명백한 차별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 8조 위반행위가 됩니다. 이 경우 촉탁직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상여금 지급을 청구하는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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