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빈스 2020.06.16 11:46

회사가 직원들의 퇴직금을 전혀 불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최소 적립금을 불입하게 되어 있던데, 전혀 불입하지 않고 있을 경우, 형사고발할 수 있는지요?
혹은 퇴직을 위해 회사법인통장을 압류신청할 수 있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06.17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의 경우 사업주는 법이 정한 금액의 부담금을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하거나(확정기여형) 적립해야(확정급여형)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회 이상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2) 퇴직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납부하도록 청구하는 외에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퇴직연금 부담금을 근로자의 개인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해야 하는데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14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애빈스 2020.06.17 16:18작성
    감사합니다. 큰 도움 되었습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회사의 이중계약 1 2017.01.05 850
임금·퇴직금 회사 파산 후 일반 체당금 신청 문의 2018.05.24 1670
해고·징계 해고통지 1 2017.12.29 112
해고·징계 해고통지 1 2017.12.29 19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하의 통상임금 계산 + 기업주의 처벌? 1 2013.04.28 7281
임금·퇴직금 퇴직후 임금이 안들어 와요 1 2010.02.18 3019
»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전혀 적립하지 않고 있을 경우 형사고발이 가능한지요 2 2020.06.16 7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요구시 형사처벌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8.01.18 811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처벌 1 2018.12.09 1792
기타 취업규칙 위반 처벌가능한지?, 노사협의회 구성 1 2020.10.06 1917
임금·퇴직금 총 8일 근무중 하루 결근한 경우 급여 계산 1 2023.03.07 388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미지급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2 2018.03.14 1271
해고·징계 징계 절차 상 문제 및 과한 징계의 구제 1 2023.07.09 775
임금·퇴직금 지방노동지청에 사건처리중 문의사항 1 2011.02.23 196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미 합의 2023.06.12 294
임금·퇴직금 임금미지불 후 새로운 사업장 1 2017.06.10 338
최저임금 유급휴무일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합니다. 1 2021.08.10 29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종료후 퇴사사유 정정신고 2019.03.16 1588
여성 성희롱 대응 메뉴얼 1 2021.11.11 165
임금·퇴직금 미지급 급여와 처벌불용서 작성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21.06.25 277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