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아낙네 2020.06.17 11:32

일용직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년치 중간정산을 해서 퇴직금을 줬으면 그 이후에 1년 미만이 되어서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되는지요??중간정산 이후서부터 일한 날짜까지 정산해서 퇴직금 계산해서 주면 되겠죠?

그리고 중간정산을 안하고 일년이상 근무했으면 퇴직금 줘야하는게 맞는거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8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앞서 1년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 하더라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에 대해서 1년 미만이라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유연근로 근무시 휴일수당지급문의 1 2020.06.22 780
임금·퇴직금 임금(수당)및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6.22 14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기간(급여)은? 1 2020.06.22 217
휴일·휴가 연차발생 및 연차수당 지급 건 문의 1 2020.06.22 196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려요 ㅜ 1 2020.06.22 473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문의 1 2020.06.22 49
해고·징계 회사 소속 변경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20.06.22 15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6.22 754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방법 1 2020.06.22 108
기타 교대근무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6.22 481
해고·징계 해고와 주휴수당 및 수습기간 시급 1 2020.06.22 478
휴일·휴가 강제 연차휴가 사용 1 2020.06.21 537
휴일·휴가 5인 미만 사업장 사용한 연차 무급휴일 처리 1 2020.06.20 764
휴일·휴가 해외주재원에 대한 연차사용 여부 1 2020.06.20 804
기타 불법 파견여부 2 2020.06.20 182
고용보험 회사측 유책사유(불법)로 퇴사했을시, 실업급여에 불이익이 있나요? 1 2020.06.20 1209
산업재해 지게차 인사사고 2 2020.06.20 1670
임금·퇴직금 사측의 소급 해석을 통한 징계 및 일방적 환수시도 1 2020.06.19 255
해고·징계 사직서가 저의 뜻과는 다르게 제출되었습니다 1 2020.06.19 41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년할 계산 방법으로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1 2020.06.19 3359
Board Pagination Prev 1 ...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