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4조 2교대 교대근무하고있습니다.
근로자의날 휴일근무 수당을 받는데요.
이날 교대근무 대근 근무 섰습니다.
저는 이날 대근 근무자가 휴일근무 수당+대근비수당 이렇게 받는줄알았는데 회사측에서는 대근비 수당만 주고 기존원래
근무자는 휴일이다보니 연차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대근 근무자는 휴일에 근무를 한건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4조 2교대 교대근무하고있습니다.
근로자의날 휴일근무 수당을 받는데요.
이날 교대근무 대근 근무 섰습니다.
저는 이날 대근 근무자가 휴일근무 수당+대근비수당 이렇게 받는줄알았는데 회사측에서는 대근비 수당만 주고 기존원래
근무자는 휴일이다보니 연차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대근 근무자는 휴일에 근무를 한건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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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0.06.23 | 86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적용건 1 | 2020.06.23 | 91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1 | 2020.06.23 | 151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문의 1 | 2020.06.22 | 393 | |
임금·퇴직금 | 일주일 일하고 짤리면 주휴수당 청구 가능 한가요? 1 | 2020.06.22 | 1137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2배 가산에 관하여 1 | 2020.06.22 | 1176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퇴사 처리시 퇴직금 정산 여부 1 | 2020.06.22 | 1753 | |
기타 | 회사 관리직 당직 1 | 2020.06.22 | 259 | |
산업재해 | 산재 합의금 문의 1 | 2020.06.22 | 122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 육아휴직 해당되는지 와 법개정시 적용시점 1 | 2020.06.22 | 172 | |
기타 | 4대 보험 가입 문의 1 | 2020.06.22 | 233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중 퇴사, 퇴직금, 실업급여, 고용지원금 관련 1 | 2020.06.22 | 2743 | |
근로계약 | 같은 정규직간 근로계약기간 기재사항 차이 1 | 2020.06.22 | 32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관련 1 | 2020.06.22 | 6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20.06.22 | 177 | |
휴일·휴가 | 유연근로 근무시 휴일수당지급문의 1 | 2020.06.22 | 794 | |
임금·퇴직금 | 임금(수당)및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6.22 | 14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정 기간(급여)은? 1 | 2020.06.22 | 217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및 연차수당 지급 건 문의 1 | 2020.06.22 | 196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려요 ㅜ 1 | 2020.06.22 | 474 |
대근비와 관련해서는 법에 명시된 바 없고 구체적으로 뜻을 알기 어려워 귀하의 근로계약이나 회사 내의 취업규칙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휴일의 경우 주휴일은 주1회 부여하면 되고 날짜가 굳이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대제의 경우 비번일 날에 주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에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닌 경우)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법상 5월 1일로 지정이 된 휴일이기 때문에 이 날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