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4조 2교대 교대근무하고있습니다.
근로자의날 휴일근무 수당을 받는데요.
이날 교대근무 대근 근무 섰습니다.
저는 이날 대근 근무자가 휴일근무 수당+대근비수당 이렇게 받는줄알았는데 회사측에서는 대근비 수당만 주고 기존원래
근무자는 휴일이다보니 연차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대근 근무자는 휴일에 근무를 한건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4조 2교대 교대근무하고있습니다.
근로자의날 휴일근무 수당을 받는데요.
이날 교대근무 대근 근무 섰습니다.
저는 이날 대근 근무자가 휴일근무 수당+대근비수당 이렇게 받는줄알았는데 회사측에서는 대근비 수당만 주고 기존원래
근무자는 휴일이다보니 연차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대근 근무자는 휴일에 근무를 한건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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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퇴직 시 남은 연차 1 | 2020.06.25 | 1388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4호에 대한 질의 1 | 2020.06.25 | 67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0.06.25 | 115 | |
휴일·휴가 | 여름휴가 연차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6.25 | 594 | |
직장갑질 | 부당대우로 인한 퇴사 1 | 2020.06.25 | 810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06.25 | 675 | |
기타 | 5인미만 기업 1 | 2020.06.25 | 100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업시 퇴직금계산 1 | 2020.06.25 | 5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요청 1 | 2020.06.25 | 597 | |
휴일·휴가 | 회계기준에 따른 연차일수 산정 문의 1 | 2020.06.25 | 441 | |
임금·퇴직금 | 상황이 좀 애매한데... 1 | 2020.06.25 | 12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확실하지 않음) 적용시 연장수당 계산이 맞는지 / 주... 1 | 2020.06.25 | 348 | |
기타 | 3조 2교대 2주이내 탄력적 근무제 도입 주기 1 | 2020.06.24 | 1116 | |
고용보험 | 안녕하세요 1 | 2020.06.24 | 107 | |
근로계약 | 현재 폐업된 사업장, 계약직으로 계약했으나, 저를 프리랜서로 등... 1 | 2020.06.24 | 2876 | |
기타 | 임금30% 삭감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 2020.06.24 | 236 | |
기타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1 | 2020.06.24 | 954 | |
근로시간 | 유급휴일(주휴일) 근로 시에 주당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건가요? 1 | 2020.06.24 | 677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으로 처리되기위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1 | 2020.06.24 | 2261 | |
근로시간 | 브레이크타임 수당, 연차수당에 관하여 2 | 2020.06.24 | 484 |
대근비와 관련해서는 법에 명시된 바 없고 구체적으로 뜻을 알기 어려워 귀하의 근로계약이나 회사 내의 취업규칙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휴일의 경우 주휴일은 주1회 부여하면 되고 날짜가 굳이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대제의 경우 비번일 날에 주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에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닌 경우)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법상 5월 1일로 지정이 된 휴일이기 때문에 이 날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