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 2020.06.18 15:20

퇴직금 계속근로일수 계산시 윤달포함 문의드립니다.

2013.07.01 입사

2020.05.31 입사

윤달(2월29일) 포함 근로일수 2527일

계속근로일수를 윤달제외 2525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2527일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월평균임금 * 2527/365 or 월평균임금 *2525/365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9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시 재직일수는 귀하의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날(퇴사일) 이전으로 입사일까지 역일로 계산하여 산출됩니다. 따라서 윤달여부와 무관하게 양력으로 실제 회사와 근로계약 하여 재직한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6.23 146
기타 취업규칙의 개정, 시행시점 등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6.23 238
휴일·휴가 연차계산 1 2020.06.23 86
휴일·휴가 퇴직하는 직원의 연차수당 계산이 맞는지 도와주세요. 1 2020.06.23 391
휴일·휴가 연차지급/ 1 2020.06.23 106
기타 도로공사 수납원 차액수당 관련 1 2020.06.23 100
기타 도로공사 수납원 차액수당 관련 1 2020.06.23 222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기간산정 1 2020.06.23 91
해고·징계 계약기간만료 또는 정년 전에 정부 지원금 중단으로 인한 퇴직의 ... 1 2020.06.23 403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06.23 86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적용건 1 2020.06.23 91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1 2020.06.23 151
해고·징계 실업급여 문의 1 2020.06.22 393
임금·퇴직금 일주일 일하고 짤리면 주휴수당 청구 가능 한가요? 1 2020.06.22 1137
휴일·휴가 휴일근무 2배 가산에 관하여 1 2020.06.22 1176
임금·퇴직금 4대보험 퇴사 처리시 퇴직금 정산 여부 1 2020.06.22 1753
기타 회사 관리직 당직 1 2020.06.22 259
산업재해 산재 합의금 문의 1 2020.06.22 1226
휴일·휴가 연차휴가일 육아휴직 해당되는지 와 법개정시 적용시점 1 2020.06.22 172
기타 4대 보험 가입 문의 1 2020.06.22 233
Board Pagination Prev 1 ...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