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야간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일부 주간으로 변경하면서
주간 근로시간에도 야간수당이 지속적으로 지급 된 경우
환수 가능성은?
* 근무시간 변경시 구두 동의하에 내부결재를 득하였으며,
근로자의 근무시간대만 변경되고 야간수당은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인지하여 수당 청구를 위한 근무상황부를 제출함.
기숙사 야간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일부 주간으로 변경하면서
주간 근로시간에도 야간수당이 지속적으로 지급 된 경우
환수 가능성은?
* 근무시간 변경시 구두 동의하에 내부결재를 득하였으며,
근로자의 근무시간대만 변경되고 야간수당은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인지하여 수당 청구를 위한 근무상황부를 제출함.
성별 | 여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3조 2교대 임금 계산 어케 될까요? 1 | 2020.06.27 | 1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하여 1 | 2020.06.27 | 1782 | |
직장갑질 | 직장상사의 폭행인데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1 | 2020.06.27 | 43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거부 , 연차 거부 3 | 2020.06.27 | 480 | |
근로시간 | 야간근무와 주휴 질의 1 | 2020.06.27 | 156 | |
휴일·휴가 | 생리휴가 유급을 무급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1 | 2020.06.27 | 1265 | |
휴일·휴가 | 년차휴가 강제사용 4 | 2020.06.26 | 698 | |
해고·징계 | 부당징계로 판단되어 문의 드립니다. 1 | 2020.06.26 | 481 | |
임금·퇴직금 | 현업근무 교대근무자 각종 수당 문의드립니다. 3 | 2020.06.26 | 13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0.06.26 | 270 | |
임금·퇴직금 | 기숙사 보조인력 휴게시간 근로시간으로 인정 여부 1 | 2020.06.26 | 160 | |
임금·퇴직금 | 항상 정해진 월급날보다 늦게 월급을 줍니다 1 | 2020.06.26 | 5404 | |
임금·퇴직금 | 감시적근로자21년 공휴일근로시 임금계산방법 2 | 2020.06.26 | 2330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까요? 1 | 2020.06.26 | 224 | |
여성 | 육아휴직기간중 건강보험 정산분 1 | 2020.06.26 | 1962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제한에 대해서 1 | 2020.06.26 | 826 | |
근로계약 | 감단직전환으로인한 근무형태조정에 관해 질문드려요 2 | 2020.06.26 | 46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1 | 2020.06.26 | 979 | |
임금·퇴직금 | 105910번과 관련하여 추가질문이 있습니다.(포괄임금제(확실하지 ... 1 | 2020.06.26 | 123 | |
근로계약 | 학원 퇴사 손해배상 문의합니다. 1 | 2020.06.26 | 1408 |
1.야간근로를 제공하여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다가, 야간근로를 하지 않게 되어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야간근로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한 경위를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나, 단순히 착오로 인해 야간근로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야간근로가 이뤄진 것으로 오인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