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l 2020.06.18 15:34

기숙사 야간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일부 주간으로 변경하면서

주간 근로시간에도 야간수당이 지속적으로 지급 된 경우

환수 가능성은?

 * 근무시간 변경시 구두 동의하에 내부결재를 득하였으며,

근로자의 근무시간대만 변경되고 야간수당은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인지하여 수당 청구를 위한 근무상황부를 제출함.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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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9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야간근로를 제공하여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다가, 야간근로를 하지 않게 되어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야간근로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한 경위를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나, 단순히 착오로 인해 야간근로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야간근로가 이뤄진 것으로 오인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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