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교욱원에서 행정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날에 학생들 응원한다고 토요일에 나오라는데 수당도 안챙겨주신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 꼭 나가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만약 나가야 한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5인미만 교욱원에서 행정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날에 학생들 응원한다고 토요일에 나오라는데 수당도 안챙겨주신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 꼭 나가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만약 나가야 한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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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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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의무, 거부시 불이익 여부 등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50%)의 지급의무는 없으므로 해당 근로시간만큼의 시급을 지급해도 위법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