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렌시아가 2020.07.01 18:57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게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저희 부서가 3명이서 데이근무를 제외한 이브닝 나이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이브닝이브닝나이트나이트 투오프 하루에 8시간씩 근무를 돌아가면서 하고있는데 

한달 근무일수가 각자 20일씩 기준으로 근무를 짜는 형태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한명이 20일을 못채우고 18일근무를 했을경우 못채운 2일을  연차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급여지급방식을 바꿀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 그리고 2일을 채울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상담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20일 오버해서 근무했을경우에는 돈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6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인 임금지급방식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

    2. 일반적으로 근무일수가 정해져 있다면 월평균 근로시간을 구하여 이를 기준으로 월급여를 산정하여 매달 일정액수를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변경시 급여 계산 질문 1 2020.07.09 298
기타 회사차량 무보험 사고시 해결방안 1 2020.07.09 157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급여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07.09 3915
기타 경력산정문의 1 2020.07.09 201
최저임금 근속년수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달라 질 때 2 2020.07.09 160
기타 연차차감방법 1 2020.07.09 507
휴일·휴가 연차갯수 산정방법 1 2020.07.09 269
근로계약 연차 갯수 문의 입니다. 1 2020.07.09 331
임금·퇴직금 언제쯤 답변을 받을 수 있나요? 1 2020.07.09 7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1 2020.07.09 171
해고·징계 5인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제가 어떤 권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7.09 1004
휴일·휴가 퇴사시점 연차계산 여부 (입사일/회계연도기준) 1 2020.07.09 928
직장갑질 휴게실에 cctv설치 녹화 및 녹취 1 2020.07.09 1765
근로계약 출연계약서(특별계약) 에따른 노동자 인증및 퇴직금 1 2020.07.08 199
기타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드려요ㅜ 1 2020.07.08 485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시 직무 1 2020.07.08 818
휴일·휴가 연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7.08 143
기타 실업 급여관련 문의 건 1 2020.07.08 212
기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1 2020.07.08 549
임금·퇴직금 월급 밀린 것 관련 실업급여, 퇴직금 등 여러 문의 1 2020.07.08 1096
Board Pagination Prev 1 ...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