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6시간, 주 30시간,
근로계약기간은 2020.2.26~2020.12.22 기간동안 계약하였는데,
월차개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무기간 동안 생기는 월차개수가 총 9개인지, 10개인지 판단이 잘 안섭니다.
일 6시간, 주 30시간,
근로계약기간은 2020.2.26~2020.12.22 기간동안 계약하였는데,
월차개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무기간 동안 생기는 월차개수가 총 9개인지, 10개인지 판단이 잘 안섭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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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월차를 쓰지 못하게 하고, 특근을 수시로 시키는 회사에 관해 2 | 2018.06.02 | 721 | |
근로계약 | 연월차궁금해서요 | 2018.06.27 | 240 | |
휴일·휴가 | 육아 휴직 후 연차 산정 관련 문의 2 | 2018.07.03 | 337 | |
휴일·휴가 | 연차 개정법과 주야근무 변경에 따른 문의 1 | 2018.08.04 | 901 | |
근로계약 | 연차지급 및 노동법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09.04 | 444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월차11,연차에 대해서 | 2018.09.15 | 640 | |
휴일·휴가 | 공공기관(읍면동사무소) 단기 기간제계약직 월차수당or월차휴무 | 2018.09.20 | 2384 | |
임금·퇴직금 | 퇴직사원 퇴직금계산 1 | 2018.10.05 | 305 | |
휴일·휴가 | 단체협약서상 명시된 미사용 휴가 보상에 대하여 | 2019.01.21 | 120 | |
휴일·휴가 | 회사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2019.03.20 | 277 | |
휴일·휴가 | 월차사용 1 | 2019.04.17 | 233 | |
임금·퇴직금 | 해외주재원 복귀시 현지 퇴직금 1 | 2019.05.25 | 1869 | |
휴일·휴가 | 연월차 부여 및 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9.07.26 | 466 | |
휴일·휴가 | 연차/월차 없는 말도안되는 회사 1 | 2019.08.13 | 6104 | |
임금·퇴직금 | 연월차 수당 계산 방법 1 | 2019.12.24 | 3049 | |
기타 | 연차, 월차 발생은 몇개입니까? 1 | 2020.05.27 | 1453 | |
» | 근로계약 | 월차개수 문의 1 | 2020.07.09 | 253 |
휴일·휴가 | 1년 계약직 월차, 연차 관련 문의 1 | 2020.08.19 | 1918 | |
임금·퇴직금 | 최저시급 가정시 수당및 급여문의. 1 | 2020.11.09 | 241 | |
휴일·휴가 | 1년이상 2년미만 기간제근로자의 연차발생 및 소멸시효 1 | 2020.12.28 | 3066 |
매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월 26일~3월 25일 개근시 1개, 3월 26일~4월 25일 개근시 1개...10월 26일~11월 25일에 1개로 총 9개가 발생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