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 2020.07.09 15:46

일 6시간, 주 30시간,

근로계약기간은 2020.2.26~2020.12.22 기간동안 계약하였는데,

월차개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무기간 동안 생기는 월차개수가 총 9개인지, 10개인지 판단이 잘 안섭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4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월 26일~3월 25일 개근시 1개, 3월 26일~4월 25일 개근시 1개...10월 26일~11월 25일에 1개로 총 9개가 발생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 미만 근속 후 중도입사 연차 1 2020.08.20 278
휴일·휴가 1년 계약직 월차, 연차 관련 문의 1 2020.08.19 1908
휴일·휴가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0.08.14 512
휴일·휴가 연차 휴가와 연차 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8.12 943
휴일·휴가 근속기간 중 근로시간 변경 시 연차발생개수 및 미사용연차수당 ... 1 2020.08.12 4073
임금·퇴직금 연차초과사용분 급여차감 1 2020.08.11 3723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08.08 512
임금·퇴직금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시 미사용 연차 적용 기준 1 2020.08.06 1291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8.04 339
휴일·휴가 동일회사 재입사시 연차 1 2020.08.03 1365
임금·퇴직금 퇴직 연금 및 퇴직금 산정 문의 요청 1 2020.07.31 514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20.07.30 496
휴일·휴가 연차발생 관련 1 2020.07.29 232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사용기한 1 2020.07.28 16953
휴일·휴가 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연차 휴가 산정 1 2020.07.27 5261
휴일·휴가 주방여사님 가족이 사망해서 5일 출근을 못했는데 월급을 연차에... 1 2020.07.27 507
휴일·휴가 연차사용후 사측에서 부당하게 무급휴가로 돌린후 주휴수당, 연차... 1 2020.07.24 906
임금·퇴직금 퇴직 및 연차 1 2020.07.23 210
해고·징계 계약직 근로계약 만료전 권고사직 문의 1 2020.07.21 6766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 계산이 이상해요.... 1 2020.07.20 586
Board Pagination Prev 1 ...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