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퇴직연금(DC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한 회사에서 퇴직급여제도를 인원별로 달리 적용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퇴직연금제도, 일반퇴직금제도를 혼용해서 적용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 퇴직자 A는 퇴직연금제도 적용, 퇴직자 B는 일반 퇴직금제도 적용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DC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한 회사에서 퇴직급여제도를 인원별로 달리 적용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퇴직연금제도, 일반퇴직금제도를 혼용해서 적용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 퇴직자 A는 퇴직연금제도 적용, 퇴직자 B는 일반 퇴직금제도 적용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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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1 | 2021.07.12 | 280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 2022.11.25 | 27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1 | 2023.08.10 | 269 | |
임금·퇴직금 | 휴가 보상분 퇴직금 포함여부 | 2023.09.22 | 269 | |
임금·퇴직금 | 유보금 산정 조항 1 | 2023.01.06 | 2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 2023.11.30 | 261 | |
임금·퇴직금 | 재직 중 DC형 해지하여 급여로 지급 1 | 2023.08.08 | 237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 2024.04.24 | 21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 기간 납입액 계산 1 | 2020.06.25 | 20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21.11.29 | 20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19.06.25 | 19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과 재직기간 | 2023.12.26 | 19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관련 1 | 2020.11.26 | 18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운용중 퇴직연금 산정금액 1 | 2024.04.08 | 18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 2024.05.08 | 1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려요 | 2024.05.03 | 16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2.03 | 158 | |
임금·퇴직금 | 통장압류된 신용불량자 퇴직연금 | 2024.05.23 | 15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관련 1 | 2020.09.16 | 140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제도 설정 1 | 2020.07.14 | 140 |
퇴직급여제도의 차등설정 금지는 하나의 사업내에서 직종, 직위에 따라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예컨대 누진제 일부 적용 등)을 달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